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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501348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부에, 경기 파주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전 1,19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F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당시 멸실되었다가 1961년경 복구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61. 12. 29. G 전 307평, H 전 728평, I 전 55평, J 전 44평, K 전 15평, L 전 44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 중 I 토지는 그 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I 전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30. 접수 제19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소외 M은 2001. 7.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740,000원에 매수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1. 8. 18. 접수 제446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농지개혁이 시행된 1950년경, 경기 파주시 N면장은 분할 전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당시 사망한 O임을 확인하였고,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50. 5. 15. O의 삼남인 P을 통해 보상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O이 보상신청자로 기재된 지가사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위와 같이 보상신청 및 지가사정이 이루어진 분할 전 토지 중 1,000평(50평 200평 750평)이 분배되었는데, 이에 관한 분배농지부 또는 농지소표에 O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1961년경 복구된 Q 전 668㎡, J 전 145㎡, K 전 50㎡ 및 이 사건 토지(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미분배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O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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