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2897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토지 관련 ⑴ 구 경기 파주군 D 대 412평은 1913. 6. 14. E의 소유로 사정되었다.

⑵ 그 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명칭 변경 등으로 경기 파주군 B 대 1,362㎡를 거쳐 이 사건 제1토지로 되었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1. 4. 16. 접수 제515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2토지 관련 ⑴ 구 경기 파주군 F 전 506평은 1913. 6. 14. E의 소유로 사정되었다.

⑵ 그 후 위 토지는 G 전 823㎡와 H 전 850㎡로 분할되었고, 위 G 전은 행정구역 변경 및 명칭 변경 등으로 경기 파주군 C 전 823㎡를 거쳐 이 사건 제2토지로 되었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79. 9. 5. 접수 제1139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의 상속관계 ⑴ E이 1923. 7. 20. 사망하여 장남인 I이 호주로서 E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⑵ I이 1941. 7. 3. 사망하여 장남인 J이 호주로서 I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⑶ J이 1976. 1. 11. 사망하여 그 처 및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J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의 선대인 E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E의 후손인 원고를 비롯한 J의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 고 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