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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1578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239,580/2,981,440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분할과 환지 등 1) 경기 파주군 B 답 1,328평(이하 ‘이 사건 제1모토지’라고 한다

)은 1958. 12. 30. C 답 94평, D 답 30평, E 답 1,204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위 D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후 1990. 6.경 F 토지, G 토지, H 토지와 함께 I 답 600㎡로 환지되었으며(평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위 D 토지의 위 환지 후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은 239,580/2,981,440이다

), 위 I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2005. 6. 13.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2) 경기 파주군 J 전 687평(이하 ‘이 사건 제2모토지’라고 한다)은 1958. 12. 30. K 전 60평, L 전 323평, M 전 304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K 토지는 분할 당시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가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3) 경기 파주군 N 전 1,944평(이하 ‘이 사건 제3모토지’라고 한다

)은 1961. 12. 29. N 전 116평, O 전 89평, P 전 1,605평, Q 전 134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위 O 토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Q 토지는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나. 등기관계와 지적공부의 기재 내용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7. 10. 4. 접수 제690호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각 같은 등기소 1962. 2. 22. 접수 제496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1모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는데, 위 C 토지 및 E 토지에 관한 각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R,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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