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536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21,196,417원 및 그 중 10,272,591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원고는 D과 피고 A,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46002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22. 위 법원으로부터 ‘D과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14,128원과 그 중 27,574,578원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2005. 1. 1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일부 돈을 회수하였으나, 잔금 10,272,591원과 확정지연손해금 10,923,826원 및 위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D은 2014. 10.경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D의 재산을 상속하고, 2015. 6. 12.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109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