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00,443,175원 및 그 중 1 19,402,384원에 대하여 1998. 3.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아주상호신용금고는 1998. 3. 20.과 1998. 3. 12. I, H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에 210,000,000원과 1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 아주신용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위 가.
항 대출금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A 주식회사, I, H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1365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하'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62,009,913원 및 그 중 31,295,094원에 대하여 1998. 3. 21.부터 1998. 4. 9.까지 연 36.5%, 그 다음날부터 1999. 8. 31.까지 연 3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130,000,000원에 대하여 1998. 4. 14.부터 1999. 8. 31.까지 연 3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아 H, I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I은 2012. 7. 14. 자녀 피고 B,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마. H는 I의 동생으로서 2003. 9. 24. 배우자 피고 E, 자녀 피고 F, G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E, F, G는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1927호로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며,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1487호로 I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5, 6, 7]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100,443,175원 및 그 중 19,402,384원에 대하여 199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