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0928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는 연대하여 51,655,503원과 그중 30,616,07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B는 1999. 3. 4. 부여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25%,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망 H은 선정자 B의 부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부여축산업협동조합은 피고 A, 선정자 B, 망 H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가단465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1. “피고 A, 선정자 B, 망 H은 연대하여 부여축산업협동조합에게 33,056,804원 및 그 중 30,616,075원에 대하여 2004. 7. 13.부터 2005. 4. 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다. 부여축산업협동조합은 2013. 6. 23.경 원고에게 피고 A, 선정자 B, 망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2015. 4. 13. 현재 피고 A, 선정자 B, 망 H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30,616,075원, 이자 21,049,428원 합계 51,665,503원이다.

마. 한편 망 H은 2011. 4. 1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A와 선정자 C, D, E, F, G이 각 1/6을 상속하였는데, 선정자 C, D, E, F, G은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4느단17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각 신고하여 위 법원은 2015. 3. 2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A, 선정자 B는 연대하여 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1,655,503원과 그중 대여원금 30,616,075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선정자 C, D, E, F, G은, 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