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는 연대하여 51,655,503원과 그중 30,616,07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B는 1999. 3. 4. 부여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25%,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망 H은 선정자 B의 부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부여축산업협동조합은 피고 A, 선정자 B, 망 H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가단465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1. “피고 A, 선정자 B, 망 H은 연대하여 부여축산업협동조합에게 33,056,804원 및 그 중 30,616,075원에 대하여 2004. 7. 13.부터 2005. 4. 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다. 부여축산업협동조합은 2013. 6. 23.경 원고에게 피고 A, 선정자 B, 망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2015. 4. 13. 현재 피고 A, 선정자 B, 망 H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30,616,075원, 이자 21,049,428원 합계 51,665,503원이다.
마. 한편 망 H은 2011. 4. 1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A와 선정자 C, D, E, F, G이 각 1/6을 상속하였는데, 선정자 C, D, E, F, G은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4느단17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각 신고하여 위 법원은 2015. 3. 2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A, 선정자 B는 연대하여 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1,655,503원과 그중 대여원금 30,616,075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선정자 C, D, E, F, G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