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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0944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72,0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확정판결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28.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003. 5. 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3. 6. 17.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50,960,046원(원금 49,500,000원 이자 1,460,046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50,960,046원에서 회수한 247,360원을 뺀 잔액 50,712,686원을 대위변제원금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확정지연손해금 121원과 법적절차비용 292,950원을 합한 51,005,757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피고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7272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2005. 4. 11. ‘피고 A은 원고에게 51,005,757원 및 그 중 50,712,686원에 대하여 2003. 6. 17.부터 2005. 1. 27.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5.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① 이 사건 확정판결금 51,005,757원(대위변제원금 50,712,686원 확정지연손해금 121원 확정판결 전까지 지출된 법적절차비용 292,950원), ②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지출된 법적절차비용 1,372,020원(원고가 소장 제6항에서 주장하는 법적절차비용 1,664,970원에서 이미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속에 포함되었던 법적절차비용 292,950원을 제외한 금액), ③ 대위변제원금 50,712,686원에 대한 2003. 6. 17.부터 2005. 1. 27.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 상당이다.

마. 피고 B는 피고 A의 장인으로,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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