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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333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2. 22.경부터 1996. 5. 31.경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4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가 1996. 12. 17.경 D이 부도처리되어 1997. 5. 21. 보증채권자인 금융기관에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D과 그 연대보증인 E, F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7가단1280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96831호로 D, E, F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2008. 11.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B는 E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F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D의 경영진은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D의 부도 직전 D의 자산 등을 빼돌려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D을 실제 경영하고 있어,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D과 동일한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D과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6. 9.경 대표이사에 G, 이사에 E, H, F 등이, 감사에 피고 B가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1996. 9. 18. 상호를 ‘주식회사 I’, 본점 소재지를 ‘서울 마포구 J’로, 목적을 '① 건축, 토목 설계 및 감리, ② 설비 및 전기공사 설계 및 감리, ③ 건축 및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및 감정, ④ 건축 및 토목공사, ⑤ 건설안전 및 환경영향평가, ⑥ 부동산 매매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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