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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3067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 주식회사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6. 11. 1. 부산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318,644,290원, F, G, 피고 A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2006.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근거 채권(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로부터 순차 양도받은 대출원리금 및 연대보증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11. 8. 29. 그 계약이전결정을 공고하였다.

다. G이 2012. 4.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H는 3/9 지분, 자녀들인 선정자 I, J, 피고(선정당사자) E은 각 2/9 지분을 상속받았다.

F은 2015. 11. 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는 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은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다. 라.

피고 B, C, D은 2016. 4. 12.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926호로 사망한 F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 받았다.

선정자 H, I, J, 피고(선정당사자) E은 2017. 6. 1.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366호로 사망한 G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나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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