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검사는 원심판결 중 2017고 정 1377 사건( 이하 ‘ 제 1 원 심 사건’ 이라 한다) 2016. 12. 21. 자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위반으로, 2017 고단 1847 사건( 이하 ‘ 제 2 원 심 사건’ 이라 한다) 2017. 3. 11. 자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한 위반한 사람의 반복된 음주 운전으로 보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위반으로 각 기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제 2 원 심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법원의 실체적인 심리를 거쳐 확정적인 판단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피고인의 제 1 원 심 사건 음주 운전 전력은 제 1 심에서 소송 계속 중에 있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 위반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 규정의 ‘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의 의미는 위 규정의 문리해석이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 2 원 심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