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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검사가 2017. 2. 19. 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반복된 음주 운전으로 보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의 2회 이상 위반은 법원의 실체적인 심리를 거쳐 확정적인 판단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고, 피고 인의 2017. 2. 18. 자 음주 운전 전력은 2017. 3. 21.에서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2. 19. 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의 ‘2 회 이상 위반’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위반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① 내지 ⑤ 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도로 교통법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에는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아직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을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먼저, 이 사건 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관하여 보건대,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에서 ‘ 위반’ 은 통상 국어사전에 “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 김”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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