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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9 2020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23:00 통영시 B에 있는 C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 수치, 피고 인의 종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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