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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8도1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7. 2. 27.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무 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이나 그 증거를 다시 임의 제출 받는 경우 제출의 임의 성에 관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2017. 2. 27. 자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가. 도로 교통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는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 규범적 속성, 즉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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