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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금지규정)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에는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 데 원심은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는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 규범적 속성, 즉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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