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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6870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 교통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는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 규범적 속성, 즉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 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 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 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 11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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