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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고정167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B에게 전기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통한 휴대전화(C, D)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C’, ‘D’ 유심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와 문자내역 등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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