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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3도606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다만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제4호) 등을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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