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47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1. 불상지에서, 불상자가 인터넷 B에 ‘유심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을 판매하기로 하고,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C으로 발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D)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2만 원을 송금받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한국문화진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