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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합7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2. 18:00-19 :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도서관 6 층 제 2 열람실 2번 자리에서 1번 좌석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을 보고 강제 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25. 14: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도서관 4 층 열람실 34번 자리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여, 16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서실 열람실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도서관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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