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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93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피해자 D가 건물을 인수한 후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공사 실적을 올리고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2억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가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E 소재 F호텔의 시설물 및 조경공사를 총 공사대금 2억원에 피해자로부터 수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7. 10.경 공사대금 2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발행하고, 2012. 8. 17.경 공사대금인 2억원을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즉시 2억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관련 자금 거래를 가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마치 피해자에게 실제로 2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송을 통하여 2억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인 G에게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후 G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채권을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12. 24.자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2. 30.경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6.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원고를 G, 피고를 피해자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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