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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180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과의 동업과정】 피해자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던 중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고 2006. 8. 1.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하되 동업 시 발생하는 재산이나 채무는 피해자가 60%, 피고인이 40% 의 비율로 분배하고, 매월 수익이 발생되면 수입금액 중 매월 800 만원씩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져가며, 나머지 수익은 이를 모아 두었다가 연말에 이익금의 10%를 적립한 나머지에 대해 피해자가 60%, 피고인이 40% 의 비율로 분배하고, 병원의 월 임대료는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병원이 있는 건물 5 층, 6 층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를 공동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 보증금 2억원, 월 임대료 3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권리금 4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동업계약의 효력이 지연되다가 2006. 11. 24. 경 2억원은 피해자의 개인 계좌에, 2007. 7. 31. 경 1억원, 2007. 8. 1. 경 1억원 등 2억원은 병원 계좌에 각각 입금하면서 최초 지급일에 가까운 2006. 12. 1. 경부터 동업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합의하고, 2007. 8. 1. 경 병원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을 건물 임대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1. 6.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 고소인( 피고인) 이 병원에 출자한 4억원에 대해, ① 피고소인( 피해자) 은 권리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2. 14. 경 병원 계좌에 있던

2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② 임대 보증금으로 지급된 2억원에 대해서도 피고 소인( 피해자) 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2억원에 대한 이자를 연 6% 로 계산하여 2009. 4. 6.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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