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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1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건축공사 등을 하는 ‘D’ 을 운영하면서 E과 공사대금 3억 5,750만 원에 김해시 F 소재 토지 내 G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기초 공사를 완료한 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 공장 신축 현장에 판넬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만약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위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3. 경부터 2014. 4. 3. 경까지 위 판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그 대금 9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H, I, J,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결과)

1.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지급명령 사본 등, 공사대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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