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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1 2016가합396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2,800만원 및 그 중 2억원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와 피고 B은 오랜 친구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2) 피고들은 상주시 D 일대에서 피고 C 명의로 ‘E목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 나.

젖소 보관 확인서 작성 1) 원고는 2014. 5.경 피고 B에게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억원(이하 ‘보관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아 젖소 80두를 구입하여 위탁사육을 하되, 젖소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납품하여 발생한 수익 중 매월 최저 400만원(이하 ‘최저분배금’이라 한다

)을 위탁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고, 보관금 2억원을 2015. 12. 25.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젖소 보관 확인서 초안을 작성ㆍ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이 사건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유 우(젖소) 보관 확인서 0 보관(관리 의뢰) 물품 및 금액: 정상적인 착유 우(홀스타인 젖소 80두, 2억원 상당 0 보관장소: 상주시 D에 있는 E목장 내 0 보관 및 명의상 소유관리자: B의 아들 C

1. B은 ㈜비락우유에 우유납품 목적으로 대리사육 의뢰인 원고로부터 2억원을 2014. 5. 7. 교부받아 동 금액 상당의 착유우 80두를 구입하고 자신 소유의 착유우와 함께 위탁사육 및 착유를 하는 등 목축업을 운영한다.

2. B(C)은 보관 및 위탁 사육중인 착유우 80두에서 채취한 우유를 ㈜비락에 납유한 후 발생되는 수입으로 축사의 운영비(각종 공과금, 인건비, 사료대금, 착유소 교체 등)에 사용하며 이익 금전 중 매월 25일 기일을 엄수하여 최저 4백만원을 위탁 의뢰인 A에게 지불한다.

3. 착유우의 관리와 우유납품, 젖소의 질병 치료 등 관리 중인 젖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과 수익에 대하여 관리 의뢰인 A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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