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159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처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사의 주지 스님이다.

피고인은 2003. 3. 7. 위 H 사에서 피해자와 H 사 법당 철골공사 계약( 공사대금 124,801,000원) 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약 2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피해 자로부터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인감도 장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공사대금 665,300,000원의 별도의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더 많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부를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는 ‘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라는 제목에 ‘ 하도 급 공사 명 : H 사 법당 철거 및 신축공사’, ‘ 착공 : 2003년 2월 18일', ' 준공 : 2003년 5월 20일', ' 계약금액 : 일금 육억육천오백삼십만 원 정’, ‘ 기성부분 금 : (1) 공사 중 이 억원 정(₩ 200,000,000) 을 지급한다, (2) 잔금은 추후 10년 안에 수시로 지급한다, (3) 지급방법 : 현금 100%’, ‘ 원사업자 주소 : 인천시 계양구 G, 상호 : H 사, 주민번호 : I, 성명 : F 주지 스님’, ‘2003 년 2월 18일’ 이라고 기재되고, 위 성명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 장이 날인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부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