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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8 2021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2:00 경 서울 송파구 B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날 22:07 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종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5% 로 높았던 점,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초밥 가게 앞 나무 데크를 타고 올라갔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상태로 대리 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서 골목길에서 큰길로 운전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약 30미터 정도에 불과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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