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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7.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파워 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3에 있는 연수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까지 6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일찍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다가 이른 저녁으로 대리 운전기사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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