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56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운서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운서 2 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 2회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수치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 2회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를 제외하면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통하여 귀가하다가 지하철 막차 시간에 이르러 대리 운전기사를 지하철역에 내려 준 후 그 때부터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