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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2:10 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지하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한 점, 주차장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 거리도 약 20m에 불과 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한 점, 음주 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 내이고, 음주 운전 거리도 약 20m에 불과 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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