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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 피고인은 2017. 9.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 모니터를 구매하겠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모니터 가격 175,000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모니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모니터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 자로부터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0,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6』 피고인은 2017. 10. 12.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합의 금이 부족하다.

20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 (2017. 10. 13.) 월급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13』 피고인은 2017. 9.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 아이 폰 6S를 구매합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휴대 폰 가격 330,000원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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