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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10] 피고인은 2018. 2. 8. 경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모니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7.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8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774]

1. 2018. 3.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모니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모니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3.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18.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공기 청정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공기 청정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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