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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1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35』 피고인은 2017. 8.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아이 폰 5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아이 폰 5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 자로부터 위 아이 폰 5 대 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아이 폰 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아이 폰 5 대 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8. 3.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59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00』 피고인은 2017. 10. 말부터 2017. 11. 초순 사이에 시흥시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G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숙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2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피해 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42』 피고인은 2017. 10.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 토미 카 2개를 구매한다.

’ 는 취지의 구매 글을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토미 카 2개를 택배비 포함 18,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연락하여 마치 위 토 미 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토 미 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토 미 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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