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15,278,4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 철골, 판넬 부분 추가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927,569,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추가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아이디알시스템 테크노폴리스 공장신축공사 추가공사건(창호,철물,판넬공사)
2. 공사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 892-2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11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927,569,5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 843,245,000원정 부가가치세 : 84,324,500원정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증금율 비고 공장동 사무동 등 창호,금속 300,000,000원정 시공일체 공장동 기타 공사 판넬부분 473,000,000원정 시공일체 기타경비 50,245,000원정 공장동 철골부분 관리 및 건축 준공처리 일체 20,000,000원정 11. 지체상금율 : 1/1000 특약사항 대금 직불 * 한국도시개발(주) : 삼억원정(₩300,000,000원) 창호 금속부분 제작 설치 마감 일체 대금 * ㈜A : 사억칠천삼백만원정(₩473,000,000원) 공장동 및 기타공사 판넬 제작 설치마감 일체 공사대금
4. 수급인 제이엔건설(주)는 ㈜아이디알시스템 신축공사 준공 관련(창호, 금속, 판넬) 일체의 업무를 이행한다.
다. 준공예정일의 연기 및 계약해지 통보 원고와 피고는 2014. 11. 6. 본 공사계약의 준공예정일을 2014. 10. 30.에서 2014. 12. 31.로 연기하였고, 2014. 12. 31. 다시 위 준공예정일을 2015. 1. 24.로 연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준공예정일인 2015. 1. 24.까지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공사지연을 이유로 본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위 해지통보서가 2015. 4.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공사대금 지급 및 추가공사대금 등 분쟁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