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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7가합1000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098,936원 및 그 중 98,778,936원에 대하 여는 2017. 6. 14...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공사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4. 22.경 소화조 탱크 제작설치에 관하여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화조 공사계약’이라 한다). 1. 공사명: 철골, 판넬 공사

3. 공사 기간: 착공 2014년 5월 27일 준공 2014년 11월 30일

4. 도급금액: 30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기성부분급: 기성 부분금- 월말 마감 후 익월 10일 지급 원고와 피고는 2014. 5.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철골, 판넬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6. 공사금액을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저장호퍼(투입호퍼, 이하 ‘이 사건 저장호퍼’라고 한다)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저장호퍼 공사계약’이라 하고, 앞의 각 공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공사 진행 경과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이 사건 소화조 공사 및 이 사건 철골, 판넬 공사의 추가공사 견적금액을 226,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설계변경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2015. 5. 21. 이 사건 철골, 판넬 공사와 이 사건 저장호퍼 공사는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소화조 공사는 중단한 채 철수하였다.

2. 피고 대표의 잦은 작업지시에 따라 수시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변경작업을 진행하였고, 공사비가 증가되었다.

설계변경 공사비용을 산출하여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설계변경 내역을 검토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하여 주기 바람. 4. 소화조 내부 외부 작업용 비계(아시바) 설치 해체를 피고가 하게 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주기 바람. 6. 원고가 남은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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