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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5가합42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제이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엔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아이지에스피(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아이디알시스템, 이하 ‘피고 아이지에스피’라 한다)와 사이에, 2014. 4. 19.경 피고 제이엔건설이 피고 아이지에스피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335BL 1LOT 지상 ‘아이디알시스템 테크노폴리스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제외공정 : 전기통신창호, 유리, 금속, 판넬, 철골, 호이스트 및 승강기공사 별도, 각종 인입비 별도)’를 공사대금 2,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10. 8.경 창호, 철골, 판넬 부분을 대금 927,569,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최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 나.

피고 제인엔건설은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일부를 원고들 등 업체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 제이엔건설로부터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하수급하여 2014. 6.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은 2015. 2.경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받았고, 2015. 3. 4.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직불설비 확약서 ㈜아이디알시스템 신축공사와 관련된 설비공사 중 미지급된 공사내용은 기성내역 및 추가내역에 대한 증감분 검토 및 사정을 끝낸 후 상호 확인된 날짜에 ㈜아이디알시스템에서 직불처리함을 협의한다.

단, 설비공사 중 미진행된 공사는 당사의 지정 준공기한(5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라.

원고들 및 피고들은 2015. 1. 28. 피고 아이지에스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지급자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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