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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94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인출한 돈을 집에 가져 다 두도록 한 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돈을 가져가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주거 침입,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11. 18. 14: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씨티은행 직원도 이 사건에 연루 되어 있는 것 같아 의심스럽다, 그 은행원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잔액 6,200만 원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있는 세탁기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씨티은행 계좌에서 6,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세탁기 옆에 가져 다 두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조사가 필요하니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으로 가라” 고 말하여 피해 자가 위 말을 믿고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세탁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12. 2. 14: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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