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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8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9. 20:05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공회의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 적발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2부( 천안지원 2009 고약 58, 2016 고약 8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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