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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21:39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천안지원 07 고약 12986, 부산 지법 06 고약 26564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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