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 고단 3060』 피고인은 2017. 11. 4. 04:17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 형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 9길 18에 있는 번개 포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95』 피고인은 2018. 1. 17. 08: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 7 길에 있는 바 오 젠 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 3187에 있는 동운 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전 지법 천안지원 2008 고단 379, 대전 지법 2010 고약 6167 『2018 고단 7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