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6. 23:30 경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 10길 4-1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