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01:05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 시골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양 역 길 126에 있는 삼현 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