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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2 2016고단962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경부터 현재까지 화물 운송업체인 유한 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2. 경부터 2015. 4. 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경부터 현재까지 화물 운송업체인 J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4. 11. 경부터 2015. 1. 경까지 화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화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K의 영업이 사인 D에게 위 K에서 발주할 예정인 화물 운송계약을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I에 줄 것을 청탁하며 금전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5. 1. 8. 경 충남 예산군 L 아파트에 있는 위 D의 숙소 앞에서 비 타 500 박스에 현금 3,000만 원을 넣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D에게 위 I과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청탁하며 위 비 타 500 박스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충남 예산군 L 아파트에 있는 위 D의 숙소에서 위 D에게 위 K에서 발주할 예정일 화물 운송계약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J과 체결해 줄 것을 청탁하며 현금 5,000만 원을 위 D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 D

가. A, B에 대한 배임 수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영업이 사인 B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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