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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고합10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I’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I의 영업이사이며, 피고인 C은 2011. 6. 1. 경 공소장에는 ‘2010. 2. 25.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은 2011. 6. 1. 경 주식회사 K의 영업팀장( 차장 급 )으로 승진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1,322, 1,898 쪽 등 참조), 사실관계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부터 2014. 7. 19. 경까지 LCD 공소장에는 ‘LED'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05 쪽 등 참조). 및 LED TV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 제품을 제조하여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등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영업팀장으로서 물류업체 선정 및 물동량 관리, 운송비용 결제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K에서 생산한 제품을 I를 통해 납품하고 I에 그 운임을 지불해 오고 있었으므로, I에서 청구하는 운임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하거나 부당한 운임이 청구되었을 경우 그 운임을 삭감하거나, 운송업체를 변경하여 운송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K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들) I는 2011. 4. 경부터 피해자 K(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생산한 제품을 폴란드, 중국 등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 B은 위 운송계약을 이용하여 매월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운송하는 데 지출된 운송비용을 계산한 후 피고인 C과 협의하여 실제 I가 지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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