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7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교 선배인 C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의 자회사인 F가 G 발전소의 운영주체로서 전력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석탄의 내륙 운송을 도맡아 할 운송업체를 선정하려 한다.

운송계약이 체결되면 월 3억 원 상당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운송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정도의 부탁만 받은 상황이었을 뿐 업체 선정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운송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송사업 관련 문건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