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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건물 521호에 있는 화물 운송업체인 ( 주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화물 운송업체인 ( 주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위 ( 주 )E 사무실 내에서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화 물이 있는데 그쪽에서 대신 운송을 해 달라, 대금은 60일 뒤에 결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 주 )E 는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수익이 줄어 2011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중이었고, 그 무렵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6. 경 운송비용 583,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50회에 걸쳐 운송비용 합계 24,64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하게 하고 그 중 대금 19,209,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176』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건물 521호에 있는 화물 운송업체인 ( 주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화물 운송업체인 ( 주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 주 )E 는 2012. 1. 경부터 ( 주 )H에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그 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화물 운송 물량이 있는데, 운송을 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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