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03:3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 로 991 동 소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18. 오전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같은 회사 직원인 B에게, B이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경찰서에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이 2017. 5. 19. 10:0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 소재 인천 부평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9. 10:0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 소재 인천 부평 경찰서 F 사무실에서 A이 위 1. 의 가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 내가 2017. 5. 17. 03:00 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