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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6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린 C k5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삼거리를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E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처리를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고 보험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7. 8. 15. 16:15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 인천 부평 경찰서 뺑소니 조사 팀 사무실에서, 위 B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에도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경 렌트카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으로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상대방인 E에게 병원 치료비 522,070원, 합의 금 900,000원 등 합계 1,422,0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보상처리 확인서, 합의 금 산출 명세서, 사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허위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인 B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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