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0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02:20 경 인천 부평구 평 천로 324( 갈산동 )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남로 421( 청천동 )에 있는 부평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2. 3. 02:30 경 인천 부평구 F에서 제 1. 가.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C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온 B에게 ‘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 이번에 걸리면 감옥에 가야 한다.

’ 는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제 1. 가. 항의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12. 3. 05:00 경 부평 경찰서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B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3. 02:30 경 인천 부평구 F에서 A이 운전하는 제 1. 가. 항 기재 차량에 동승하여 가 던 중 A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B에게 전화하여 ‘A 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여기로 와서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 는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제 1. 가. 항의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12. 3. 05:00 경 부평 경찰서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B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