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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C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0:4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개 흥 초등학교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마 장로 1 부 평사거리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 항의 피고인 A 와 친구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의 피고인 A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2016. 3. 9. 01:58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 부 평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였고, 이를 진정으로 안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 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무인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참 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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