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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1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2:15 경 사이 대전 서구 B 아파트 2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32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짓눌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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