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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자동차 경적 문제로 피해자 E(30 세) 과 서로 시비되자 화가 나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수회 흔들고,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올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8. 8. 22.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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